[건설] 국토부, 도심 주택 공급 돌파구 마련… 규제 완화와 금융 특례로 非아파트·수도권 착공 전방위 지원
출처: www.molit.go.kr
부동산 PF 위기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위축되었던 주택 공급 시장에 정부가 강력한 구원투수를 던졌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 촉진 방안과 수도권 규제지역 내 착공 지연 물량의 조기 착공 지원책을 담은 주택공급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수도권 비아파트 물량을 향후 2년간('26~'27년) 4.1만호, 오는 2030년까지 총 11만호 규모로 확대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 전환 규제 대폭 대못 뽑는다
건축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대목은 단연 도심 자투리땅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건축 규제 완화다. 정부는 2030년까지 도시형생활주택 7.7만호 인허가를 목표로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준주거·상업·공업지역 내 세대수 제한이 기존 300세대 미만에서 500세대로 한시 완화되며, 연립 및 다세대주택의 층수 제한도 최대 6층까지 확대된다.
특히 현장 설계의 걸림돌이었던 정북방향 일조권 이격거리 규제는 건축물 높이 10~17m 구간에 대해 5m로 통일되어, 도심지 특유의 ‘계단식 꺾임 건물’ 양산을 줄이고 공간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기계식 및 로봇 주차 설치 허용 기준이 넓어지고, 반경 300m 이내에 유사 시설이 있을 경우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되어 소규모 필지 개발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와 함께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공실 상가와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등을 프리미엄 원룸이나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하는 주거 다변화 모델도 추진된다. LH가 직접 표준 리모델링 평면도를 제공하고 사업 컨설팅을 지원하며,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의 오피스텔 전환 허용 및 주차장 추가 확보 의무 면제 등 입지·건축 규제를 대폭 걷어낸다.
비아파트 전용 '특례 보증' 및 금융 지원책 가동
단기간 내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건설금융 지원책도 강화된다.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기금 사업자대출은 호당 한도가 전용 60㎡ 이하 기준 1.1억원(금리 3.4%)으로 대폭 상향되며 , 비주거 리모델링 임대주택을 위한 기금대출과 HUG 준주택 모기지 보증이 신설된다. 특히 그간 아파트 위주로 운영되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제도를 개편해, 수도권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보증료를 할인해 주는 '비아파트 특례 PF 보증 및 분양 보증'을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출범, 막힌 착공 혈 뚫는다
인허가를 전후로 한 현장의 고질적인 병목 현상도 직접 다룬다. 법령해석 차이나 공사비 분쟁 등으로 착공이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지역 내 약 10만호의 주택 사업장을 구제하기 위해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 등 주요 3개 협회에 전담 창구를 개설해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관계 부처와의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실시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안이 현장에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법령 개정 작업을 3개월 내에 신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도심 내 자투리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꽉 막힌 건설금융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매우 실효성 있는 실무적 해법으로 사료된다. 다만, 일조권과 주차장 기준 완화가 자칫 도심 과밀화와 주거 환경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설계 단계에서 최소한의 주거 존엄성을 지켜낼 수 있는 디테일하고 촘촘한 가이드라인이 함께 작동해야 비로소 '속도와 질'을 모두 잡은 진정한 도심 재생이 완성될 것이다.
김편집 기자
Archifi.kr 취재팀 · contact@archifi.kr
댓글
댓글 0개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해주세요.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