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건축물에 스며드는 이동로봇 시대… 국토부, 공간·건축 규제개혁 속도 낸다
출처: www.molit.go.kr
이동로봇이 도시와 주거, 건축 공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배송·주차·충전 등 실생활 전반에서 실내외 이동로봇 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정부가 이를 뒷받침할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과 건축 규제 합리화에 본격 착수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월 27일 오후, 첨단 디지털 기술의 테스트베드로 활용되고 있는 ‘네이버 1784’ 사옥을 방문했다. 김 장관은 자율주행 및 디지털 트윈 기술이 접목된 로봇친화형 건축물의 미래상을 참관하고, 이동로봇 상용화를 위한 업계의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네이버 1784 사옥은 다중 로봇 통합 플랫폼인 ‘아크(ARC)’ 관제시스템을 적용해 로봇 이동을 고려한 대표적인 건축 설계 사례다.
국토교통부는 이동로봇이 건축 공간 내에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우선 실외 운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도의 단차와 경사도 등을 3차원으로 표현한 ‘모빌리티 보행지도’를 네이버랩스와의 기술협력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로봇에 적용 가능한 보행지도 표준화 및 데이터 활용 모델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주거 및 건축 디자인 분야의 대대적인 규제 합리화가 눈에 띈다. 국토부는 주차로봇의 안전기준을 담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기준」을 정비한 데 이어, 공동주택 내 주차로봇 설치를 허용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오는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 하반기부터는 주차로봇을 통한 도심 내 주차공간 효율화와 스마트 주차서비스 확산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 발의된 「혁신건축물법」을 통해 로봇·자율주행·디지털 트윈 등 신기술이 건축물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부는 향후 로봇친화형 건축물의 인증제 도입, 규제 특례, 공공 마중물 지원을 전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이동로봇이 건축물 내에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건축 디자인, 설비 가이드라인, 관제체계의 확산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덕 장관은 “이동로봇 산업이 우리 실생활에 급속히 확장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지원이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과감한 규제 합리화와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등 국토교통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로봇 시대 상용화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김편집 기자
Archifi.kr 취재팀 · contact@archif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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