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제주도, 자연유산 주변 건축 규제 10년 만에 완화… 보존과 개발의 균형 모색
출처: www.segye.com
제주도가 도 지정 자연유산 주변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 기준을 10년 만에 전면 재정비한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금덕무환자나무 및 팽나무군락’ 등 도 지정 자연유산 12개소에 대한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연유산 지정구역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설정되어 건축 행위를 제한해 온 규제를 지난 2016년 이후 변화한 지역 여건에 맞추어 현실화하고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조정안의 핵심은 자연 경관의 훼손 우려가 적은 일부 지역의 규제 등급을 하향 조정하여 건축가와 건축주들의 진입 장벽을 낮춘 점이다. 전체 대상지 12개소 중 선흘리 동백동산 및 백서향, 그리고 신흥 동백나무군락 등 2개소는 기존에 엄격한 건물 최고 높이 제한을 받던 2구역에서 일반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을 적용받는 3구역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별도의 까다로운 높이 제한 없이 일반적인 도시계획 규정에 맞춰 자유로운 건축설계와 시공이 가능해져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대폭 용이해질 전망이다. 반면 고유의 자연가치 보존이 시급한 나머지 10개소는 개별 심의나 높이 제한을 받는 현행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건축 학계와 업계는 이번 규제 완화가 엄격한 환경 보존과 지역 사회의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상반된 과제를 제도적으로 절충한 긍정적인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지난 10년 사이 자연유산 주변의 여건이 다변화된 만큼 현실에 부합하도록 허용 기준을 다듬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자연유산 고유의 경관 가치를 온전히 지켜내는 동시에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건축 행정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편집 기자
Archifi.kr 취재팀 · contact@archif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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