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산림청, ‘산림재난방지법’ 본격 가동… 산림 인접 건축물 사전 위험성 검토 제도 시행
출처: www.fore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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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로 인한 대형 산불과 국지성 집중호우가 전 세계적인 위협으로 부상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숲세권 건축물에 대한 안전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산림청은 건축 설계 및 인허가 단계부터 산림재난 위험요인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차단하기 위해 새로운 안전 제도를 도입하여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올해 2월 1일자로 효력을 발휘한 ‘산림재난방지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산림과 인접한 건축물의 산불 및 산사태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를 전격 시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극한 강우와 대형 산불로부터 국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단행되었다.
최근 자연과 어우러진 주거 공간에 대한 선호로 산림 주변 개발과 건축물 인허가가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이는 역설적으로 산사태나 토석류 발생 시 인명 피해 우려를 키우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행정구역을 불문하고 전국의 산지 경계로부터 반경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모든 대지를 대상으로 규제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해당 권역 내에서 진행되는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은 물론, 개축 및 용도변경 등 대지의 형질이나 건축물의 목적이 바뀌는 모든 개발 행위가 사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핵심 검토 사항은 건축 설계의 근간을 이루는 배치 계획과 안전 동선에 집중된다. 인허가 과정에서 실무진은 ▲해당 대지의 산불·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하며, ▲사면 붕괴를 예방하기 위한 비탈면 조성 계획의 구조적 적정성을 입증해야 한다. 아울러 ▲옹벽이나 방화벽 등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고, ▲유사시 이용자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대피시설 및 단절 없는 대피경로가 도면상에 유기적으로 확보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받게 된다.
산림청 이용권 산림재난통제관은 산림재난의 특성상 사후 복구보다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였으며, 향후 실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촘촘한 산림재난 예방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편집 기자
Archifi.kr 취재팀 · contact@archif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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