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서울시, 한옥 건축 규제 대폭 완화… ‘생태면적률’ 의무 적용 제외
출처: www.seoul.go.kr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대상… 전통 구조 특성 반영해 제도 실효성 높여
서울시가 한옥 건축의 고질적인 제약 요인이었던 생태면적률 규제를 전격 폐지하며 전통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현장 실무와 제도의 괴리를 해소하고, 한옥 특유의 공간미를 보존하기 위한 결단으로 풀이된다.
건축자산 진흥과 생태 환경 보전의 ‘합리적 균형’
서울시는 지난 13일, 북촌과 서촌 등 시내 10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에서 한옥을 건립할 경우 ‘생태면적률’ 의무 확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지침 개정을 발표했다. 생태면적률이란 건축 시 대지면적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녹지나 자연순환이 가능한 공간으로 확보하게 함으로써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생물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간 일반건축물은 통상 대지면적의 20% 이상을 이 기준으로 채워야 했다.
한옥의 구조적 특성 고려한 규제철폐
기존 제도 아래서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폐율을 최대 90%까지 완화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태면적률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해왔다. 한옥은 기와지붕의 경사로 인해 옥상 녹화가 어렵고, 목재 창호와 회벽 등 전통 재료의 특성상 벽면 녹화 시 건축물이 훼손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마당 중심의 공간 구성은 자연지반 녹지를 확보하는 데도 큰 제약이 따랐다. 시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한옥에 생태면적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제도 실효성을 저해한다고 판단,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한옥을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북촌·인사동 등 한옥 밀집지역 활성화 기대
이번 개정을 통해 북촌과 인사동 등 주요 한옥 밀집지역 내 사업 추진 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건폐율 특례와 생태면적률 기준 간의 충돌이 해소됨에 따라, 전통 건축 방식의 실현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도시의 생태적 가치 보전과 건축자산 진흥이라는 두 가치의 균형을 세밀하게 고려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현장과 제도의 불일치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지침 전문은 서울시 도시공간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편집 기자
Archifi.kr 취재팀 · contact@archif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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