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기술사로 가는 '지름길' 열렸다... 16년 만에 무너진 국가기술자격 경력 장벽

김편집 기자

출처: www.moel.go.kr

건축과 산업 현장의 전문성을 상징하는 국가기술자격 체계가 16년 만에 전면적인 개편을 맞이하며 청년 기술인재들의 성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기술사 및 기능장 시험의 응시 자격인 실무 경력 요건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간 과도한 경력 요건에 가로막혀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던 젊은 기술인들에게 최상위 자격 취득을 위한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술사와 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실무 경력 기간을 현행 대비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단축하는 데 있다. 건축 분야를 포함한 산업 전반의 최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력은 7년으로, 기사 자격 취득 후 요구되던 4년의 경력은 2년으로 대폭 조정된다. 또한 관련 학과 대졸자가 기술사에 도전할 경우 필요한 경력 역시 기존 6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어, 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신진 기술인들이 보다 신속하게 전문 분야의 핵심 리더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다.

구 분

학위

자격

경력 및 훈련

기술사

 관련학과 대졸+경력(6년→3년)

 관련학과 전문대졸(3년)
+ 경력(7년→4년)

 관련학과 전문대졸(2년)
+ 경력(8년→5년)

 기사 + 경력(4년→2년)

 산업기사 + 경력(5년→3년)

 기능사 + 경력(7년→5년)

 경력 (9년→7년)

 기사수준 기술훈련이수
+ 경력(6년→3년)

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이수
+ 경력(8년→4년)

기능장

-

 산업기사 + 경력(5년→3년)

 기능사 + 경력(7년→5년)

 경력 (9년→7년)

이와 함께 산업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한 자격 종목의 신설과 개편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특히 건축 분야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구조기사' 자격이 새롭게 도입되며, 로봇시스템통합 분야의 산업기사와 기능사 역시 신설되어 미래 건축 기술 변화에 대응한다. 더불어 실내건축기능사를 포함한 39개 종목의 시험 과목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바탕으로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개편됨에 따라 자격증의 현장 통용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일학습병행 자격의 국가기술자격 인정 범위를 기존 7개에서 16개 종목으로 확대한 점은 중복 학습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현장 훈련의 가치를 높이는 실용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이 청년들의 성장에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기술사 시험 응시자격 조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추가로 수렴하고, 향후 기술사 제도 전반의 발전을 위한 범부처 협력 후속대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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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편집 기자

Archifi.kr 취재팀 · contact@archif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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