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울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위해 빗장 푼다.

김편집 기자

출처: www.seoul.go.kr

서울시가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골자로 한 ‘4대 규제철폐안’을 전격 발표하며 도시 공간의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했다. 이번 발표는 디자인 혁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전통 한옥의 현대적 활용과 정비사업의 미관 개선을 가로막던 고질적인 제도적 장벽을 허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장 주목할 변화는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의 프로세스 효율화다. 시는 기존 7단계에 달하던 복잡한 심의 절차를 4단계로 통합·간소화하여, 통상 24개월이 소요되던 사업 기간을 17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또한, 강남권에 편중되었던 사업 지형을 넓히기 위해 소규모 필지(5,000㎡ 미만) 및 토지가격 하위 지역에 가점을 부여하는 ‘공시지가 보정계수’를 도입,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한다.

한옥 자산의 실질적 가치 보존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인 조치도 포함됐다. 서촌(경복궁 서측) 지역에 건폐율 특례(최대 90%) 적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마당 상부에 구조물 설치를 가능케 함으로써 사계절 활용 가능한 상업 공간으로서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아울러, 한옥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해 ‘생태면적률 의무 확보 대상’에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을 제외함으로써 제도 간 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친환경 건축물로서의 한옥 정비에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주택 정비사업의 경관 질을 높이기 위해 ‘전선 지중화’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가 도입된다. 재개발·재건축 시 전신주를 제거하고 전선을 매설할 경우 최대 5%p의 허용용적률을 부여함으로써,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규제 혁신은 단순히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 민간의 창의적 디자인이 도시 조직에 원활하게 이식될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이 글로벌 선진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혁신적인 건축 미학을 갖춘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건축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구 분

규제철폐안

주요내용

담당부서

177호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제도개선

(기존)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추진 중 다음과 같은 문제점 발생

- ① 복잡하고 중복적인 심사 절차로 건축허가까지 2년 이상 소요

② 사업 추진이 특정 지역·대규모 필지에만 이루어짐

․ (개선) ① 대상지 선정 및 용적률 인센티브량 결정은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위원회로 일원화 하면서 건축위원회 내 소위원회 단계 폐지로 기간 단축(24개월→17개월)

② 토지가격이 낮은지역, 5,000㎡미만 소규모 대상지에 가점제 도입으로 지역적 편중 해소

미래공간담당관

(2133-7609)

178호

‘경복궁 서측’ 한옥 건폐율 특례 적용 추진

(기존) ‘경복궁 서측’은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지구단위계획에 한옥 ‘마당’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건폐율 90%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함

․ (개선)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한옥 ‘마당’에 대한 세부 기준 수립

한옥건축자산과

(2133-5571)

179호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생태면적률 적용 완화

(기존)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폐율 특례(90%)와 현행 생태면적률 의무 확보 기준(20%)의 상충 문제 발생

․ (개선)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생태면적률 의무 확보 대상에서 건축 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은 제외

시설계획과

(2133-8417)

180호

주택정비형 재개발‧재건축 전선지중화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기존) 주택정비형 재개발 및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에 ‘가로지장물 이전/지중화’는 제외되어 있음

․ (개선) 주택정비형 재개발·재건축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확대

※ 전성지중화 시 허용용적률 최대 5%p 이내 부여

주거정비과

(2133-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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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편집 기자

Archifi.kr 취재팀 · contact@archif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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